“수험생 안전, 불가피 결정” 서울시 1회 공무원시험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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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안전, 불가피 결정” 서울시 1회 공무원시험도 연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3.0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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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 단계 및 수험생 안전 고려
관계자 “1회 시험, 2회 시험 전에 치를 것”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3월 21일 시행하는 서울시 1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이 4월 중으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시는 3월 21일 예정된 시험을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시험의 경우 거주지제한이 없다. 때문에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당곡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서울시 3회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당곡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서울시 3회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일부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등재된 「’20년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변경계획(제1회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을 근거로 서울시 시험 연기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는 시험 연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1회 시험은 필기시험은 잠정 연기 외에도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발표 등 단계별 일정이 조금씩 밀린다는 게 인사과의 설명이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시험 연기로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 인사과 등 관계부서들은 시험장 섭외 등 시험절차와 관계된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판국.

서울시 관계자는 “1회 필기시험을 미루면서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6월에는 2회 시험이 있어 최대한 그 전에 1회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3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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