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②변호사광고와 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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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②변호사광고와 직역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02 16: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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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250시간 집합교육, 변리사 취득에 장애”
“위법 광고, 적극 단속·징계해 청년변호사 보호해야”
“타 직역은 한 사건만 해도 전문 표방하는데...”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법조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늘렸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법조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청년변호사들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동시에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오탈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를 개최, 이같은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변호사들로부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논의된 의견들을 ①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실무연수 ❷변호사광고와 직역 확대 ③청년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이 날 좌담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부분은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업역 확대와 불법 광고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12명의 청년변호사 중 박진우 변호사는 ‘청년변호사의 실질적 법률행위 대리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현실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년변호사들을 위한 업역 확대와 불법 광고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에서 년변호사들을 위한 업역 확대와 불법 광고의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민성욱 변호사는 보다 큰 범위에서 법률수요를 늘리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 등에 관한 의견을, 조수한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일 변호사는 청년변호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안성열 변호사는 청년변호사의 광고와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고, 김성민 변호사는 위법한 변호사 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전했다.

먼저 박진우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무를 전통적인 소송대리행위 영역을 넘어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대리권행사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로 식약처의 사전검토신청제도를 언급했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시스템상 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검토신청이 법률행위의 대리에 해당하는데 행정사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법무법인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시스템의 변경 및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해 약사로 근무하다 변리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로스쿨에 진학했던 사연을 전하며 현행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이 변호사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모두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집합교육은 세종시에서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 업무와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

박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들과 세종시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2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무수습 6개월까지는 동의하지만 집합교육만이라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수한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소개하며 향후 발생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존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기획 등의 법적 검토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기획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기획자가 되거나 기획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생각이다.
 

박진우 변호사는 세종시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현행 변리사법이 청년변호사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세종시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현행 변리사법이 청년변호사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경영판단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협회에서도 향후 발생할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양적 연구 등을 통해 예민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국 변호사가 쓰임에 맞는 대우를 받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업 내 법무조직과 별도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성욱 변호사는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전하며 법률수요 진작 및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취직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개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건도 수임할 수 없는 등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수에 비해 법률수효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로 인해 일반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된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현재 평균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는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 등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도나 한 장짜리 양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법무사가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서 엉망으로 진행해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도 목격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기업들의 법률자문 활성화,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 입안 등을 추진할 TF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범일 변호사는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변호사 증가 및 로스쿨 도입 취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외국어 능력 및 해외경험을 갖춘 변호사 수의 증가 등 제시했다.

그는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회 차원의 기획 및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재 준비돼 있는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 “현재 해외진출소위원회 또는 준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실행하되 해외진출소위 위원장을 연차순으로 선임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실제로 소위 모임조차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소위 위원장을 실제로 뛸 수 있는 청년변호사로 교체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해당 소위 위원장이 겸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적극적 의지와 시간을 갖춘 위원들에게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협회장이 적극 지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내일신문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열 변호사는 현직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변호사 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 변호사는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변호사들은 이미 명망 있는 유명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언론의 관심 사건에서 기사를 통한 간접광고의 기회가 많지만 청년 변호사들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방안은 많지 않다”며 협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위법 광고로 인해 청년변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에 적극적인 단속과 징계를 촉구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위법 광고로 인해 청년변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에 적극적인 단속과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크게 유튜브와 변협신문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유튜브 제작과 관련해서는 협회가 방송실과 방송시설 등을 확보해 청년변호사들이 소개 영상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변협신문에서는 청년변호사 소개기사 코너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방안과 변협신문의 하단 광고를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성민 변호사는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은 위법한 광고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청년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적관계가 좁은 탓에 변호사업무광고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가 존재하는 이상 적법한 광고로는 미미한 효과만을 거둘 수밖에 없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전문 표시를 한 광고 등이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쉽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점, 위법 광고 관련 징계 사례가 매우 적고 징계 수위도 과태료 1천만 원을 넘는 사례가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는 쉽게 적발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징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이러한 위법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징계가 이뤄져야 선량한 대부분의 청년변호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법 광고 문제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이 협회장은 “지방회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신청이 와야 다뤄서 징계 사례가 많지 않다. 협회도 적극적으로 찾아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인력이 정말 한계가 있다. 서울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방회도 계속 의견을 주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가 선행돼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변호사들의 여러 제안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년변호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제안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고 평한 후 각 주제에 대한 답변 및 의견을 전달했다.

여러 제안 중 변리사법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전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변리사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변호사법을 개정해 우리에게 유리한 입법의 선제적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은 입법사항으로 이번 국회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준비해 놓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광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튜브는 계속 고려하고 있는데 이전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현 협회에는 회의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변호사회에 공간을 마련해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 다른 지방회와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술위원회를 만들어 논문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될 것이다. 다만 신문 광고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지 편집위원회와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위법 광고와 관련해 언급된 전문 분야 등록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협회장은 “광고와 등록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 분야 등록 제도는 당초 청년변호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점점 등록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변호사들의 기회가 되지 못하고 자본력이 있는 쪽이 압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전문 분야 등록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록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전문 분야 등록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록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걸 좀 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등록을 받은 이들의 기득권이 청년변호사들의 기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광고와 전문 분야 등록 문제는 변호사 업계의 내부 문제를 넘어 직역갈등까지 연계됐다.

최영기 변호사는 “행정사는 한 사건을 다뤄도 국가유공자 전문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전혀 전문가가 아니다. 해놓은 업무만 봐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나는 많은 사건을 다뤘는데도 전문이라고 붙이지 못한다”며 “변호사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못쓰게 해야 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을 표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외에 일반 국민이 행정사, 노무사,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들이 하는 업무와 변호사가 하는 업무 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회에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왜 나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찬희 협회장은 “전국 변호사회와의 회의에서도 나왔던 의견이다. 우리가 한 단체와만 싸운다면 절대 지지 않는데 열몇 개 넘는 직역과 싸워야 한다”며 “우리 예산으로 모든 단체에 다 대응하기 어렵다.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저연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을 다 잡아내기 어렵고 연차가 많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든다”는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이 협회장은 “변호사의 업무와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 집행부에서 라디오 광고 등도 했지만 효과는 없고 비용만 연 몇 억이 들었다. 지방회에서는 돈을 더 줄이겠다고 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전하면서도 홍보를 위해 “회원들이 사무실에서 틀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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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훈 2020-11-01 15:50:58
청년 변호사들 사건 수임이 어려워서 변리사를 해보겠다? 변호사는 전국민들이 고객풀인데 그쪽 풀에서도 고객하나 확보 못하면서 변리사를 하면 좀 사정이 나아질거 같으세요?
그저 실무에 적응 못하고 영업 못하는 도태되는 변호사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모습 같네요ㅎㅎ
변리사는 고객 풀이 변호사보다 협소하면서도 업무 자체도 높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권인가 2020-03-04 08:34:37
변호사가 잘 하는건 잘 하는건데 굳이 타 자격사들까지 깎아내려가며까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웃기기만 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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