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리사 1차 5월 30일 실시…이후 일정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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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리사 1차 5월 30일 실시…이후 일정도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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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0월 17일~18일…최종 발표 내년 1월 20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변리사 1차시험의 추후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제57회 변리사시험 일정을 재공고했다. 당초 변리사 1차시험은 오는 27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변경된 일정을 살펴보면 1차시험은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5월 30일 치러진다.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차시험을 위한 원서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2차시험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0일 발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변리사 1차시험이 5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6일 변리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변리사 1차시험이 5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6일 변리사 1차시험을 마치고 윤중중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2차시험 접수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특허청 경력자의 서류 제출기간도 9월 7일부터 11월까지로 변경됐으며 응시자격도 변경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1차 및 2차 시험의 법령, 판례 등의 출제기준일은 기존에 발표된 공고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의 경우 기존의 시험일인 2월 29일과 7월 31일~8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1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2차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공단은 “당초 1차시험에 접수 완료한 수험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 장소 등 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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