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시험 연기됐는데…14일 시행 입법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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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시험 연기됐는데…14일 시행 입법고시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2.2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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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험 연기, 현재로선 드릴 말 없다”
시험연기,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결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시험 예정일을 불과 나흘 앞둔 지난 25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제1차 시험이 전격 연기되자, 오는 3월 14일 치러지는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 마무리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에 국가직 5급 공채처럼 시험일이 갑자기 연기되면 전체적인 수험생활과 공부계획의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고시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연기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는 목소리는 내고 있다.

지난 25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입법고시 강행? 연기’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랐다.

수험생 A(25) 씨는 “지금 2주 가량 남았는데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혼란스럽다”면서 “국회가 빨리 시험 연기 여부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험생 B(23) 씨는 “5급 공채처럼 시험일을 며칠 앞두고 연기되면 수험 리듬이 깨질 수 있다”면서 “빨리 결정돼야 1, 2차를 병행하는 등 새로 시험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고시 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험이 2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험생들이 공부 계획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내주 초에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 입법고시도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오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코로나19 환자가 53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곳 이상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등 시내 5개 권역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시행하는 입법고시 제1차시험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는 지난 11일 원서접수 마감(취소 기간 14일)한 결과, 지난해(3496명)보다 271명(7.8%) 감소한 3225명이었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이다. 올해 사서직은 선발 계획이 없어 올해 총 선발예정인원은 1명이 줄었지만, 나머지 직렬은 지난해와 같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경쟁률도 230대 1에서 215대 1로 떨어졌다.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은 6명 선발에 1898명이 지원, 3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6명을 뽑는 재경은 794명이 지원해 1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법제는 3명 모집에 533명이 지원해 178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105~2019년) 입법고시 지원자 추이를 보면 △2015년 4891명(경쟁률 326:1) △2016년 4515명(282:1) △2017년 4624명(243:1) △2018년 4131명(275:1) △2019년 3496명(219:1)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추계한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약 48만 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에 비해 1만7000여 명 부족하다. 2024년에는 무려 12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이상 5급 공채 지원자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았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적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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