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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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한다
  • 이성진
  • 승인 2020.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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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 시작
‘장소’→‘사람’ 중심 접근금지명령 감독방식 변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OOO씨, 그 곳에서 즉시 벗어나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같은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
 

이미지: 법무부
이미지: 법무부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접근금지명령 감독방식이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중 피해자보호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2019년 개발완료 후 구체적 운영방식 등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

관제는 쌍방간의 접근거리에 따라 시스템이 그 사실을 관제요원에게 24시간·365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관제요원은 상호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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