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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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0)
  • 고선미
  • 승인 2020.02.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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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규정은 효력이 없다.
(×)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명의자 ->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3.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4.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advenced level]
1. 매매가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2.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그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

 

3.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형법에 따른 몰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세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4. 신의ㆍ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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