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코로나19 파장…법원행정처 ‘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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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도 코로나19 파장…법원행정처 ‘휴정 권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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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사건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 연기”
대한변협,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특별 휴정’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이 법원에도 미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같은 사례는 사스나 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전례가 없던 일로 이번 권고에 따라 향후 예정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사건 등 주요 재판들의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내달 6일 개최될 예정인 전국법원장회의도 당초 1박 2일 예정이던 것을 당일로 축소한 데 이어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법원 행사 등의 축소나 연기 지시도 이뤄졌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대해 대한변협은 “코로나바이라스감염증-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서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직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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