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1차, 전국 31개 고사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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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1차, 전국 31개 고사장서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2.21 15: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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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중 등 25곳…지방 대전글꽃중 등 6곳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송파중서 치러

‘2020 합격예측시스템’ 참여하면 채점이 쫙~~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9일 시행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전국 31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지원자 수가 줄었지만 코로나19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사장 수가 대폭 늘었다.

인사혁신처가 21일 공개한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장소 공고에 따르면 서울의 시험장은 25곳이다.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곳이다. 부산과 대전은 2곳으로 늘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송파중에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9시 10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7:20 이후 시험실 개방)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코르나19 관련 인사혁신처는 안전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검사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 소지품 검사와 답안지 배부 등이 진행되며 1교시 과목인 언어논리영역과 헌법 문제지가 동시에 배부된다. 이 때 언어논리영역과 헌법 문제지가 동일한 책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언어논리영역 문제지는 별도로 지급된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10시 시험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헌법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 언어논리영역은 10시 25분에 벨이 울린 후부터 풀 수 있으며 그 전에 문제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언어논리 시험이 시작된 후에도 헌법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은 허용된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교시 시험은 11시 55분에 종료하며 수험생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2교시 자료해석영역 시험을 위한 입실을 마쳐야 한다. 2교시는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된다. 2교시 시험 후 휴식시간은 30분으로 수험생들은 16시까지 시험장에 입실하고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상황판단영역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험생은 미리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고, 만약 적색볼펜이나 연필, 샤프 등으로 예비표기를 해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다. 답안지를 교체하는 경우, 1교시에는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을 모두 다시 표기해야 한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 워치, 스마트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당해교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답안지는 유효하며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제1차시험 정답가안은 2월 29일 20시에 공개하며, 이의제기는 3월 3일 18시까지다. 최종정답은 3월 9일 18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1차시험 점수 사전공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이며 이의제기도 이 기간에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1차 합격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는 제1차시험 면제자(2019년 제3차시험 불합격자) 수, 직렬(류)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1차시험 외국어를 ‘아랍어’로 선택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중동)분야 제1차시험 합격자가 어학검증시험에서 불합격되면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된다.

한편, 29일 치러지는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선 예측을 위한 ‘2020년 법률저널 합격예측시스템’이 또한번 도전에 나선다.

‘2020년 법률저널 합격예측시스템’은 ‘채점’과 ‘예측’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목표로 운영된다. 수험생들의 채점 편의를 위해 시험 종료 후 곧바로 실시간 채점 방식으로 전환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법률저널 합격예측시스템’은 29일 오후 6시 서비스가 시작되며 3월 5일 마감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당락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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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그대로 보나요? 불안하네.. 2020-02-24 15:15:10
대구는 거의 전쟁터 수준인데 아직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고 마스크 자체를 못 구하는데 시험장에 마스크 쓰고 오라지를 않나.. 이게 뭐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인사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박 2020-02-24 21:30:43
공기업 시험은 죄다 다음달 이후로 밀렸는데, 저번 토요일 법원9급도 그렇고 국가직은 철밥통 아니랄까봐 요지부동인듯. 자기들은 법원 휴정권고까지 하면서 수험생은 그 한창 감염자 수직상승할때 시험 강행... 결과론적으로 차라리 1차가 2월 초였으면... 이런 시기에 2차도 아니고 1차에 정말 목숨 걸면서 응시를 시켜야되나요?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데다가 다른 공무원 시험처럼 1~2시간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진 8시간을 밀폐된 공간에 있는데 감염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장 갔다가 폐렴 걸리고 2차 말아먹으면 정부가 보상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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