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코르나19 대책, 마스크 써?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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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코르나19 대책, 마스크 써? 말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2.19 17: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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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벗는 것 ‘NO’…턱에 걸쳐 사용은 ‘OK’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9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험 안전대책을 내놨다.

안전대책은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에 따른 시험 대책과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는 수험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 시험장소에 대한 비상방역체계 구축, 시험실별 수용인원 축소 및 관련 기관과의 철저한 협업 추진 등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담겼다.

또한, 채용주관부처로서 책임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간부와 직원을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 방역담당관 등으로 파견해 감염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관리토록 했다.

시험 단계별 대책을 보면, 우선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으로 수험생 전원에게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확인 하는 등 시험 직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관리대상자가 발생하면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관리대상자 외에 단순발열, 호흡기 증상 등 수험생의 건강상태와 관련 국가 출입국 이력을 사전에 파악·관리하기 위해 자진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관련 기관의 협조로 시험 당일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장 대책으로는 시험장 주(主)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바른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거쳐 입장하도록 한다.

감염증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문진표에 따라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수험생은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험실 수용인원 대폭 축소했다.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예년 25~30명 수준에서 15명으로 대폭 축소해 수험생 간 거리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넓혔다.

또한, 시험시행 전·후에는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하지만 인사처의 코르나19 안전대책과 관련 수험생들은 마스크 착용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시험 도중에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는 “모든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거쳐 입장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안내문에는 “시험 당일에는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시험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예비 마스크를 지참하라”고만 돼 있다.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있어 단순히 권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 마스크 착용이 ‘강제’냐 아니면 ‘임의’냐를 놓고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치러지는 시험이다. 따라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또한, 안경을 쓰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으로 김 서림으로 불편이 가중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시험 중 마스크 착용으로 특히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시험 시간이 길고, 호흡 등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들에는 마스크를 귀에 걸고 턱에 걸친 상태로 시험 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스크를 귀에 걸고 턱에 걸친 상태로 기침할 경우 감독관이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하던지 시험이 끝난 후 예비시험실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시험 도중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르나19에 불안감을 더 느끼는 수험생의 입장도 고려해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은 안된다는 것. 따라서 마스크 착용으로 귀에 불편을 느끼는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고를 때 귀걸이 끈을 조정할 수 있거나 비교적 느슨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귀에 걸치고 마스크를 벗는 것과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것과 차이가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인사혁신처는 기침이 날 때 대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턱에 걸친 상태로 시험을 보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면 대응이 늦어지고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불안감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르나19 대책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2일 시행하는 법률저널 마지막 PSAT 전국모의고사 시험장도 시험실마다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한다. 또한 시험장 출입시 발열검사와 손 소독제를 비치는 물론 응시자 마스크 착용으로 시험장 감염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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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됨 2020-02-19 18:01:47
오늘 하루만 확진자 20명이 나왔고 감염경로도 불확실한데다 온갖 루머마저 떠돌고 있는데 대구 주요 대학병원 네군데의 응급실마저 폐쇄됐다. 대통령마저 대구가 비상이라는 상황에서 시험연기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인사처가 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안경끼고 마스크 쓰고 시험 보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그 혼란은 어찌 할건가? 수십명이 우글거리면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가타부타 빠른 추가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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