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경찰청,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보장 위해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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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경찰청,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보장 위해 의견 나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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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간담회 개최…검경수사권 조정 후 정책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변협에서 이찬희 협회장과 유형철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신현호 인권위원장, 왕미양 사무총장이, 경찰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이규문 수사국장, 이형세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 임경우 수사기획과장, 김두성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TF 전문위원회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1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1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 대한변협

이들은 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조장 이후 경찰의 수사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으며 향후 대한변협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재 시행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지난해 9월 9일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행 및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서류에 대한 신속 제공, 사건 통지 범위 확대, 메모권 보장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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