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①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실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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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①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실무연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7 18: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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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 형태 운영으로 로스쿨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및 오탈제 폐지’ 주장
“실무수습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의 처우 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법조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늘렸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며 법조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처우 속에서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청년변호사들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활로를 개척하고 동시에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오탈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도 시급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를 개최, 이같은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변호사들로부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논의된 의견들을 ①로스쿨 제도와 변호사 실무연수 ②변호사광고와 직역 확대 ③청년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좌담회에 참여한 12명의 청년변호사 중 이선민 변호사와 김정환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및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재양 변호사가 실무수습 제도와 신규변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를 개최, 청년변호사들로부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를 개최, 청년변호사들로부터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 안혜성 기자

먼저 이선민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다”며 “이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됐다”며 특성화 과목의 유명무실화,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이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는 현상, 변호사시험 전문과목 응시자들이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으로 편중되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 선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언급했다.

특히 오탈제(5년 내 5회 응시제한)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오탈제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에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했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법조인 수급 상황만으로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수급 상황은 로스쿨 정원에서 이미 고려된 부분이므로 객관적인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의 변호사시험 운영을 비판하며 변호사 수급 상황이 아닌 객관적이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민 변호사는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의 변호사시험 운영을 비판하며 변호사 수급 상황이 아닌 객관적이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성 기자

김정환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로스쿨 준비생, 로스쿨생, 교수의 입장을 모두 겪어본 경험을 전하며 “로스쿨은 이들 모두가 불행한 곳”이라며 “로스쿨 제도는 총체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로스쿨은 장점이 너무 많은 제도이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제도와 오탈제 폐지 등에 대해 이선민 변호사와 의견을 같이 하며 추가적으로 실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실무교수 등을 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과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이중 실무교육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가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문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로스쿨 1기 출범 시에 실무교수로 임용된 교수들은 10년 이상 실무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바뀐 소송법 등 실무의 세밀한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된 실무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 학교 실무교수진이 주로 담당하는 기록형 과목 수업도 결국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풀기 위한 수업으로서 그 내용은 사례형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며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출제를 과감히 없애는 등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현재와 같이 모순적이고 형해화된 상태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학적성시험(LEET)을 포함한 로스쿨 입시제도의 문제점에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입시가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점과 영어, 법학적성시험을 반영하도록 하다 보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학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이는 과거 사법시험 등 시험성적으로만 뽑는 제도에 비해 개선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입시 수험생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전형 중에서도 법학적성시험과 관련해 “입시 수험생에게는 변호사시험 이상으로 부담되는 것이 법학적성시험인데 이미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적성을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으며 얼마나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인식된 지 오래”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정환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실무교수의 역량 강화 방안, 법학적성시험 및 로스쿨 입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실무교수의 역량 강화 방안, 법학적성시험 및 로스쿨 입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했다. / 안혜성 기자

이어 “법학적성시험은 너무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문제로 학생들의 입시 운명이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문제의 수를 늘리고 논술의 비중을 강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면 법학적성시험을 이틀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학적성시험과 함께 로스쿨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단 10분여의 면접으로 입시의 성패가 갈리는 지금의 제도는 학생들에게 당일 컨디션 또는 당연 어떤 면접관을 만나느냐는 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만든다”며 “최소 2차례 이상의 면접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재양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규변호사의 입장에서 실무수습 개선의 중요성과 변협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며 현행 실무수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실무수습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신의 실무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변협 연수의 경우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경력 산정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어떤 변호사나 어떤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하느냐에 따라 배울 수 있는 일이나 근무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 블랙로펌에 의해 변호사 업무 보조만 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급여,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가 왜 필요한지 정당성을 찾고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조서비스의 향상과 신규변호사의 실력과 미래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단기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변협에 개업신고 과정에서 실무수습 관련 경험과 의견을 피드백 받을 것, 법률사무소나 로펌이 방침이나 가이드라인 하에 실무수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블랙로펌에 의한 불합리한 급여 및 처우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재양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며 통일된 단기간의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재양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이 곧 신규변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며 통일된 단기간의 교육 커리큘럼 마련 및 대한변협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안혜성 기자

청년변호사들이 제시한 의견 중 로스쿨 제도 및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답이 없는 사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협회장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합격률을 높여야겠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숫자만 늘리면 굶어죽으라는 거냐며 충돌이 심각하다”며 직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역확대 측면에서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며 여러 고충 등을 전하기도 했다.

오탈자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와 비슷한 딜레마 상황을 보였다. 이 협회장은 “오탈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오탈자를 정원 외로 하면 변호사 수 증가가 심각한 문제고 정원 내로 하는 경우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계속 오탈자 간담회 등 여러 의견을 전부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계속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실무교수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실무교수들의 업데이트를 위해 법무법인을 만들면 대부분 소액이나 공익사건을 담당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젊은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또 사건의 제대로 된 처리나 수익 배분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들과 관련해 대비되는 다른 의견이나 이해 충돌이 많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고충 등을 전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년변호사들이 지적한 문제들과 관련해 대비되는 다른 의견이나 이해 충돌이 많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고충 등을 전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다. / 안혜성 기자

실무수습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연수의 우수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회의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 협회장은 “6개월간 변호사인데도 변호사 아닌 대우를 받는 부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협회장으로서 지켜보니 변협의 연수가 로스쿨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최고의 강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로스쿨에서 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필요 없었을 부분이고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변협 교육에 긍정적 평가들이 나왔고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취업한 상태에서 의무가 아닌 경우 교육을 받으러 오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는데 수료자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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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 2020-02-24 19:34:58
꼴깝들 떤다.

니들이 무슨 변호사냐 변호조무사지

반성해라변호사들 2020-02-18 07:45:08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은 개나 줘버리고 법률사무와 달리 고유목적을 가진 회계업무를 법학의 하위학문 취급하며 (중급회계 개념체계라도 펼처보면, 회계원리 1장이라도 펼처보면 이런 말 못한텐데)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다시 입법하라는 헌재의 취지는 뺀 채 곡학아세하니

변호사는 사기꾼 집단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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