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전략지원사업 책임연구원 ‘변리사로 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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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전략지원사업 책임연구원 ‘변리사로 한정’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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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분석 필수…비자격자 수행은 법 위반”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특허전략지원사업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는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특허전략지원사업(IP-R&D)의 책임연구원을 비자격자로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며 변리사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허전략지원사업은 특허권리 분석을 필수로 하는 법률영역의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IP-R&D 지원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수행중인 정부 R&D 과제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본 수출 규제사태 이후 기술 국산화 등을 위해 정부 R&D 과제에서 IP-R&D 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지원사업 과제의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함으로써 정부과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과제 품질을 강화키로 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의 반발로 시행을 주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허권리분석은 법률사무로서 변리사의 감정업무에 속한다”며 “이를 필수로 하는 IP-R&D 지원사업에서 책임연구원만큼은 변리사로 한정해야 법 위반 논란 해소는 물론 부실한 용역 결과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대한변리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변리사 업무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현실화·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법원이 무자격자의 특허 권리분석 업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로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허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해온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들이 변리사법상 감정업무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연구원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반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 특허정보서비스업체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명백한 법률사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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