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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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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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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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제2020-1호

2020년도 제1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채용시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0년 제1회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

자격기준

응시

연령

직종

(직급직류)

담당업무

공통사항

공고일 이전 경상남도 거주자 (주민등록표상)

응시연령은 발령예정일 2020.3.16. 기준 만 나이(주민등록표상)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공사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은 자

 

일반직

(7

체육지도)

요트

학교

 

총괄

운영

1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조종면허소지자중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해양경찰관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3.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18

~ 60

공무직

(가군

강사)

행정

·

교육

강사

1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조종면허소지자중 해양레저지도경력 2이상인 자로 다음의 업무가 가능한 자 거제요트학교 행정, 회계업무

해양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18

~ 60

채용분야

인원

()

자격기준

응시

연령

직종

(직급직류)

담당업무

공무직

(가군

강사)

조종

·

교육강사

1

수상인명구조원 소지자중 해양레저지도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사람. 일반조종면허1(취득2년경과)

. 요트조종면허(취득2년경과)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수상레저 관련 강의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의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 에서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이거나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에서 수상레저를 전공한 사람

18

~ 60

공무직

(가군

강사)

운항

·

교육강사

1

수상인명구조원이나 조종면허소지자중 해양레저지도경력 2이상인 자로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사람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중 한가지 이상 가질 것

. ,경찰,소방관서에서 3년이상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한 경력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교육의 강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18

~ 60

 

2. 응시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0. 2. 17.() ~ 2. 24.(), 09:00 ~ 18:00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거제시공공청사 2층 인사총무팀

(055) 639 - 8107

비 고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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