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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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 좌담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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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제도·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등 이슈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7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변호사 광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변리사 업무 수행 제한 문제, 변호사시험 및 합격자 수, 국선변호인 제도,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기타 청년변호사 직역확대와 법률 수요의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정재욱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의 진행으로 김성민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민성욱 변호사, 박범일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이재양 변호사, 정순문 변호사, 조수한 변호사, 최영기 변호사, 홍한빛 변호사가 지정발표에 나선다.

이들 변호사는 위법한 변호사 광고에 대한 단속 및 징계, 로스쿨 제도 개선, 법률수요 진작 및 신규수요 창출, 청년변호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실질적 변리사업무 수행 가능 여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요성, 실무수습 제도 및 신규변호사 처우 개선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각 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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