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평가 검사 직급 상승률 하위 검사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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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평가 검사 직급 상승률 하위 검사보다 높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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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5개년 분석 발표
상위평가 직급 상승률 23.1%…하위 16.3%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상승률이 하위평가 검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및 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분석은 최근 5년간 변호사 단체의 상·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평가내용과 인사이력을 분석해 대한변협의 검사평가가 검찰의 업무와 인사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으로 대한변협은 “상위평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하위평가 검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해 2015년~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것.

대한변협은 “이러한 직급 상승률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변협 검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검사들 중 연속 상위평가를 답은 검사는 박찬영 검사(변시 1회)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에 우수검사로 연정된 박찬영 검사는 성실한 재판진행과 피의자가 수형생활 중인 점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도 4명이 있었다. 대한변협은 “연속 하위평가 검사의 하위평가 사유를 살펴보면 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A검사의 경우 증인을 회유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한 사례, 새벽 1시 이후 등장해 수사관을 핀잔주며 피의자를 윽박질렀고 말싸움까지 벌인 사례, 12시간이 넘도록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하나도 없고 단 1시간 동안 피의자가 한 말만 조서에 기재한 사례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B검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다 다친 것이 명백함에도 1회 공판기익에 해당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을 요구했으며 2회 공판 기일에서야 경찰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한 사례, 범죄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무리한 기소 및 공소 유지로 결국 원심에 비해 일부 무죄로 형이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 등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진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C검사는 항고사건에서 5회에 걸쳐 고소대리인을 출석시키다 78개월 후 종결짓지 않고 후임으로 인계됐고 후임 검사로 인계되자마자 바로 항고기각된 사례, 사건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호칭했으며 발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으로 대한 사례, 여러 사건의 당사자를 한꺼번에 불러놓고 순서대로 계속 기다리게 한 사례, 변호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고압적으로 윽박지른 사례 등이 언급됐다.

D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호통 등 수사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강압적 태도로 피의자를 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와 아닌 피의자간 형평이나 균형을 잃은 편파적 수사를 한 사례,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분노 조절 장애 수준의 화를 내며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하려 한 사례 등이 하위평가 사유로 제시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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