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치주의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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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치주의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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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 오해 소지 있어”
피고인 방어권 보장 및 국민 알권리 보장하는 제도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부부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공소장 공개제도는 지난 2005년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돼 온 것.

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려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이같은 방식으로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번에도 국회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죄명 및 요건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절차에서 증거조사 등을 거쳐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되고 그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입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죄명, 범죄 요건사실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문서인데 현행 공소장은 요건사실 외에도 검사의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돼 제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인해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나아가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장이 아닌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평은 정의와 더불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이며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비롯해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의 마련을 위한 법무부의 대검찰청의 적극적 협의를 촉구하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및 관행처럼 이뤄진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공소장일본주의를 넘어선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공소장 공개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대해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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