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제기 시 청구금액 확장 의사표시, 최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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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제기 시 청구금액 확장 의사표시, 최고 효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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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종료 시까지 실제로 확장해야 시효중단 효력 발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소제기 시 장래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소송 종료 시까지 실제로 확장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는 소장에 ‘일부청구’라고 제목을 달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면서 우선 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했다. 하지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으며 선행소송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일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했다.

종래 대법원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고 판시했다.
 

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대43695 판결 등)”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종래의 견해를 따라 확장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최고의 효과를 인정했다.

또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에 대하여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는 점을 언급했다.

즉, A가 선행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률,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하지만 A는 소송 종료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이 지난 이후에야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A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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