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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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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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10주년 맞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성년후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비롯해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피후견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문제까지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개선책 마련 등을 위해 대한변협은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로 발족해 특별위원회로 승격한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대한변협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의 전체사회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맡았으며 송인규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써 논의를 이끈다. 주제발표는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은 변호사가 맡았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과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변호사, 배태민 변호사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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