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대리업무신청’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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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대리업무신청’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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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원 판결에도 세무당국이 업무신청 묵살”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훼손”…행정소송도 고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해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세무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도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A씨의 세무 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세무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탁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더 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해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이번 사건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어떤 조건 하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세무대리를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로 각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갈등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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