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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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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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성 보직 인사, 사법행정자문위 등 자문 반영
경력법관 및 여성법관, 주요 직위에 적극적 보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정기인사를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이다.

이번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선발성 보직인사안의 경우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및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6개 보직의 인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해 이뤄졌다.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주요 직위에 보임한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경력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추가적으로 감축했다. 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등 총 7명의 상근 법관을 감축했으나 전자소송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으로 법관 1명을 보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6명의 상근 법관이 감소됐다.

이 외에 법관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 2011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수도권 고등법원에서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에서는 연수원 32~34기 법관을 우선하면서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27~31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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