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시험, 로스쿨 교육 방해해선 안 돼”
상태바
민변 “변호사시험, 로스쿨 교육 방해해선 안 돼”
  • 이성진
  • 승인 2020.02.06 13:3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에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통해 로스쿨 취지 강조
변시 정원선발제 심각한 폐단...자격시험으로의 운영 주문
“교육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합목적적 기준 마련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는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 및 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출범하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행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에서 급격히 하락하면서 제7회는 49.35%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제8회에서는 50.78%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응시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구조다.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시험의 합격률에 법조계 및 법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

특히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합격자 결정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지난 3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3일 법무부에 냈다. 사진은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4월 22일 민변의 기자회견 장면. 당시에도 민변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문했다.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3일 법무부에 냈다. 사진은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4월 22일 민변의 기자회견 장면. 당시에도 민변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문했다.

민변은 먼저 “로스쿨 제도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고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라며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견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민변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함을 명시하고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했다는 것이 민변의 상황설명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매년 급락해 왔고 합격기준점수는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것.

민변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즉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됐다는 것이다.

민변은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됐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유불리가 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시험법 5년 내 5회 응시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는 평가다. 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임에도 현실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원천적으로 박탈한 상황이어서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일침이다.

민변은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해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득권,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민변은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라며 “시험이 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변은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민변은 지난해 4월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6일에는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며 성명을 낸 바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입학정원 축소 2020-02-06 14:43:19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하면 된다
변시합격률은 올리고..

로스쿨은 2020-02-07 22:42:19
지금 자격시험화 하자는 이야기인 즉슨 변호사자격 4천만원에 판다는 소리네? 1기때 하는짓 보면 차마 자격시험화 못하겠던데

변호사 300명 이하만 선발 2020-03-20 17:51:33
변호사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야만 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