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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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8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2.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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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A사를 대표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11.6.30. 체결한 임금협정 제2조(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제4항은 “월 근로일수는 22일 만근(2월은 20일)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제1항은 “제 수당은 임금협정서 제5조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고 오전 근로자가 오후까지 계속하여 전일근무를 할 경우 근로일수는 2일로 산정하며, 월간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만근을 초과하여 일한 근로자들에게는 월간 근로일수가 23일 이상 26일 이하(2월은 21일 이상 24일 이하)인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 기준 50%를 가산한 9시간분의 ‘연장수당’ 등이 지급되는 반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날마다 시급의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급 기준 50%를 가산한 1시간분의 ‘연장수당’, 시급 기준 50%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휴일수당’ 등이 각 지급된다.

A사는 주 1일을 주휴일로 정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주휴일에는 근로하지 않았다. A사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1일 8시간분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甲 등은 월 근로일수 23일에서 26일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참조).

A사의 임금산정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만근 이후의 모든 근로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A사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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