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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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04 1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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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 범위 제한 개정안, 법사위 상정 예정
“변호사가 세무사 보다 뛰어난 능력 갖췄음에도 차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3일부터 김정우 의원안의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갈음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4월 26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헌재 2018. 4. 26. 2015헌가19)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사진) 및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3일부터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사진) 및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3일부터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세무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조속한 관련 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정우 의원안과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제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 중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한을 도과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A씨의 세무 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 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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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세상 2020-02-04 21:02:37
회계학 1도 모르는 무식자들이 어떻게 재무제표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건지

법학과 졸업하며 회계학과 졸업장도 내놓으라는 꼴이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비상식적인 작태는 부리지 맙시다

도둑놈 2020-02-04 19:13:17
말하는거 어이가 없네 ㅉㅉ 니들이 회계 세법 공부를 몇년씩 한 것도 아니고 그리 쉬우면 정정당당히 시험쳐서 따라 1달이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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