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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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7)
  • 고선미
  • 승인 2020.02.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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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거주자 → 법인

 

2.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은 당연법인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도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법인으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 5년 → 3년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5.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1거주자로 간주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우선적용되는 다른 세법의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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