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재판 진행 등 문제 판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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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 재판 진행 등 문제 판사 아직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03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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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증인신문 시 졸거나 반말투 재판 진행 사례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압적·권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판사들의 사례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를 통해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일 소속회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평가한 2019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2년째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1965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1만 6322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1047명의 법관이 평가대상이 됐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80.42점(100저 만점)으로 2018년 80.22점, 2017년 80.08점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평균점수 분포 역시 예년과 유사하게 80~85점 사이에 밀집했다.

평가대상 법관 중 평균 9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백상빈 수원지방법원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7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서울지방변호사회

이들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는 96.8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재판진행과 태도를 보여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의 법관은 하위법관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하위법관 선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는 등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판 진행 시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세워 두고 한참 동안 진행한 사례, 증인신문 시 졸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에게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한 사례 등도 제출됐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됐다.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례와 소송대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질문할 때마다 반말투로 물었다는 사례,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 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C법관도 고압적인 말투에 대한 지적과 조정기일에 재판장으로서 조정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 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진행이 어려웠다는 사례,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는 사례 등이 언급됐다.

D법관은 결론에 대한 암시를 하며 조정을 강요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고 고압적인 태도와 사실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 판결문에 쟁점사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E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해 겁에 질린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했으며,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석에 서게 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하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사례가 문제시됐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사례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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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2-04 10:38:54
실무관한테 반말하는 싸가지 변호사도 평가해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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