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거부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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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거부 취소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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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세무대리 금지 규정 효력 상실”
대한변협, 기재부·국세청에 관련 전산시스템 마련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등록 등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세무사법 개정안(김정우 의원안) 반대 집회.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A씨의 세무 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A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즉, 세무사 자격은 취득했지만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할지, 허용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 없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기재부와 국세청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열린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가운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로 열린 기재부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협은 31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이 증명된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헌재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벌써 1개월 가까이 세무행정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 중 기재부안은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한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안의 경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갈음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세무사업계에서는 기재부안에 대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을 근거로 반대하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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