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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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46)-성전환과 군복무
  • 신종범
  • 승인 2020.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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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에 대하여 전역처분이 내려졌다. 전역처분이 있던 날,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쳥하여 군복을 입고,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한다고 눈물로써 호소했다. 바로 변희수 전 육군 하사다.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 남군으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 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변 하사는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군에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군은 변 하사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이 변 하사에 대하여 전역처분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

군인사법은 군인사법에 따른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되거나,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않는다고 하여 군인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2항). 군인사법은 그 의사에 반하여 전역시킬 수 있는 사유로,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③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경우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군은 변 하사의 경우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 병원 진료(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 후 ‘의무조사위원회’를 열어 그 장애의 정도를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이후 이러한 장애가 전·공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상·공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가 스스로 장애를 유발하였다고 보아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다(군인사법시행규칙 제47조). 다음으로, ‘심신장애의 정도가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한다’는 규정(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강제전역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 하사와 관련하여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여성 정체성을 지닌 변 하사가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수술을 한 것이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다. 심신장애 유형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은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음경상실’, ‘고환결손’의 경우 각 5급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신체의 2개 부위 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 종합평가하도록 하면서 5급이 2개 부위면 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한 변 하사의 경우에 위 별표1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유들은 부상 등을 입은 경우를 예정하고 둔 것으로 성 정체성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까지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닐 것이고, 일반적인 남성의 경우에는 위 사유들이 발생하면 장애에 해당되겠지만, 여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심신의 부조화를 일치시키는 치료로 불 수 있다고 한다면 변 하사의 경우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변 하사의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군에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신속하게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변 하사는 법률적으로도 여성이 되어 위 별표 사유에 해당하는지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여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도 문제되며, 군내에서 특히, 여군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리 군은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입대 전에 성전환을 한 사람들은 어떨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여성이므로 병역의무가 없다. 다만, 여군으로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을 하지 않은 남자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로 보아 그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성전환자 뿐만 아니라 군내 동성애자 처벌(군형법 제92조의6) 등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군내에서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군대라는 특수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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