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법학硏,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한창희·박수곤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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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학硏,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한창희·박수곤 교수 선정
  • 이성진
  • 승인 2020.0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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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법학연구소가 제5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법학부 한창희 교수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를 선정했다. 지난 17일 시상식이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시상은 국민대 북악법학학술상 시상위원회가 연 3회 국민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 중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발행본에 게재된 73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해당 논문들은 논문 이용 횟수, 연구자들 학술적 영향력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10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해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회의 결과, 국민대 한창희 교수의 “영국의 2015년 보험법상 워런티 또는 조건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경희대 박수곤 교수의 “자율적 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논문이 선정됐다.

한창희 교수의 논문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주요한 특징인 워런티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으로 워런티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박수곤 교수의 논문은 장래에 상용화될 자율적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 될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했다.

이날 시상식 후에는 수상자로 선정된 두 교수가 학술상 선정 대상 논문을 주제로 발제하고, 해외 방문 학자인 중국 화동정법대 최길자 교수가 ‘인공지능과 법률-중국 법원 재판실무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등 2020년 제1회 콜로키엄도 함께 열렸다.

한편, 북악법학학술상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대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2편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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