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맡던 법무행정, 정부변호사가 담당한다면...
상태바
검사가 맡던 법무행정, 정부변호사가 담당한다면...
  • 이성진
  • 승인 2020.01.23 19: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형식적 탈검찰화 탈피...실질적 방안 필요
단기 ‘일반경력 공무원’ → 장기 ‘정부변호사 신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2차 권고사안으로 제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행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변호사제도를 신설하는 권고안이 나와 주목된다.

법무부는 종전 검사로 보임하던 직위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는 ‘탈검찰화’를 추진해 왔다. 통상 1~3년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육성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범죄예방정책국(보호직렬), 교정본부(교정직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직렬)와 같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보유하지 않는 다양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법무실과 인권국 등에는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

종전 검사만 보임 가능했던 61개 직위 중 44개 직위(72%)에 비(非)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실제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52%)에 비(非)검사 임용이 완료된 상황.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0일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변호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발족식 장면 / 사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0일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변호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된다. 2017년 8월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발족식 장면 / 사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등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지 않은 직위를 제외한, 외부전문가 채용으로 탈검찰화를 추진한 과장급 이하 직위는 모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

즉 법무부는 다양한 법률사무와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수한 법적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지만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돼 향후 조직 내 발전 가능성이 적은 임기제공무원제도로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고 또 임기만료 또는 잦은 사직 등으로 인해 전문가 육성에 한계가 있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외부전문가 영입 후 조직에 적응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반면 최초 약정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일을 할 만하면 나갈 생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돼 업무수행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 법무부
자료: 법무부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20일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지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요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부변호사제도 신설 등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먼저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의 영입 유인을 높이고 해당 전문가를 육성해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 대신 정년·승진·전보 등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법무부는 일반검사급 실무자 직위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해당 직급의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방식도 존재한다는 것도 추가적 이유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이어 행정작용의 복잡다기화로 정책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수적이므로 기존에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별도의 ‘특정직공무원’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신설하다는 주문이다.

정부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직공무원(정부변호사) 제도 신설이 당장 곤란한 경우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법무실 등에 별도의 공무원 직렬 신설도 검토 가능하다는 것.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전문가를 임용하고 그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각 부처별로 차관 또는 차관보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고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해 입안단계부터 각종 법령 검토, 부처 정책 등에 관한 법적 자문, 대내외 계약체결 관련 자문 및 관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최고위 법무담당관 아래 송무청을 두고 송무청에서 정부의 모든 법무업무를 관장하며 각 정부 조직 내에 변호사를 충원·배치·총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호주는 연방 법무부에 정부변호사 운영 조직인 AGS을 설치해 정부변호사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업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협회에 등록이 필요하고 현재 전체 사무변호사 중 약 12%인 8,795명(’18)의 연방 및 주정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1. 5,476명에서 7년 새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사법개혁위원회가 중앙부처에 고위직 법무담당관을 설치하는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지만 1인의 고위직 법무담당관만으로는 면밀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또 사후적·법적 쟁송에 대비한 정부법무공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과정에 법적자문을 수행해 각 부처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행정작용의 사전적·법적 통제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도 정부변호사제도 신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을 영입해 육성, 그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수인원 선발을 통한 관료적 법조인양성을 추구하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가 폐지되고 ‘교육을 통한, 보다 많은 법조인 선발’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운영되면서 신규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실질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 놓은 정부변호사제도에 법조계와 법학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티민변 2020-01-25 00:12:28
아주 민변 참여연대와 같은 인간들 한테 일자리 제공해주려고 수쓰네 문재인은 사람새끼도 아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