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당 시급 환산 시 ‘근로시간’에는 가산율 반영 안돼”
상태바
“고정수당 시급 환산 시 ‘근로시간’에는 가산율 반영 안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합 “실제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기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원고) 등은 B(피고)에 고용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A 등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했다.

A 등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했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 등 각종 고정수당(이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A 등은 이에 반발,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번 사안은 심리 결과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쟁점이 됐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야 하는데 통상임금 총액의 경우 금액이 커질수록, 총 근로시간 수의 경우 시간이 적어질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는 가산율(근로기준법 제56조)을 근로시간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을 보였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8시간+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의 고정수당이 지급됐고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때 실제 근로시간인 10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해당 고정수당의 시간급은 1만원이 되지만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과된 2시간은 1.5배로 계산해 총 11시간으로 나눠야 하는 결과, 시간급이 9090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출하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이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라고 봤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규정으로 근로시간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준수돼야 할 가산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당사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종래 판결을 변경하고 종래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에 가산율을 고려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이기택 대법관은 종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법관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의사는 고정수당에도 반영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당사자의 의사가 결여돼 있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그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근로 1시간의 가치는 기준근로시간 내의 주간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러한 가치평가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가산율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결국 가산율이 고려된 주휴근로 의제시간 수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소송이 대부분 고정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과 달리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해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로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