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행정기본법·변호사시험법 등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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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행정기본법·변호사시험법 등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 이성진
  • 승인 2020.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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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 「전파법」 등 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된다. 

특히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고려해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에 181건(전체 법률안 중 97.3%)의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이 있다.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도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사진)에서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 사진: 청와대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사진)에서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 사진: 청와대

그 외 △교육공무원 연수휴직 확대,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괄담보제도 신설 및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집행 절차 및 등기제도 등 개선을 담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하는 「변호사시험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쉽게 개편한 「형법」 등 개정안 △전문직 공무원제도 추진 시 부처 공통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거를 담은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 2020년 정부 제출(예정) 법률안

연번

법률명

개정

구분

주요내용

1

관세법1

전부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법률 정비

2

통관절차법

제정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련 내용과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를 추가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4

국세기본법

일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5

소득세법

일부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

증권거래세법

일부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

교육세법

일부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

법인세법

일부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

부가가치세법

일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2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4

주세법

일부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

관세법2

일부

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보완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전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역외탈세 방지 등 국제조세 제도개선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일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8

국세징수법1

전부

국세징수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9

국세징수법2

일부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0

국유재산법

일부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소유관계 등 관련정보 요구 근거 마련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요건 구체화

2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위헌판결사항과 유사한 조항 개정 추진

협동조합변경신고 제외 대상 규정 및 협동조합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11년 이후 운용실적이 미비한 국유재산특례 폐지 추진

개별법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환급시효 종료 및 환급 완료에 따른 법률 폐지 추진

24

교육공무원법

일부

연수휴직 확대

연대보증인제 폐지

25

사립학교법

일부

연수휴직 확대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근거 합리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주체 정비

27

평생교육법

일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

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주체임을 명확화

28

전파법

전부

현행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개편 및 면허료 부과 규정 마련 등

무선국허가검사 제도 개선

2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우정재산의 전대(轉貸) 제한 완화

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현행 "이공계 인력" 정의 규정 개선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31

여권법

일부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대상 추가

긴급여권제도 신설 등

32

아프리카재단법

일부

아프리카재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3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일괄담보제도 신설

담보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

34

변호사시험법

일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적공개청구 기한 기준 설정

35

형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6

형사소송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7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8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0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수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용자 계호를 위한 무소음이동식CCTV” 도입 근거 마련

42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민영교도소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 해임처분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으로 변경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정하도록 함

4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보증금 관련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설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가칭 '시민공익위원회' 등 공익법인 등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 등 규정

46

군인사법1

일부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4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정치관여행위 지시에 대한 신고의무 반영

정치적중립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48

군인사법2

일부

보직해임사유별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기소휴직자 감액비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비유학, 연수자 봉급 지급율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장성급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대장 및 예하부대장, 국방부 직할부대 대령의 공통직위의 경우 육··공군 비율을 2:1:1수준으로 편성, 순환 보직

3회 이상 동일군 연속보직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

50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군책임운영기관정의에 전문성과, 성과관리 개념 포함

우수기관장 채용 연장 개정

기본운영규정 및 사업운영계획 제·개정시 상급부대를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승인

5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

총장 임용자격 중 장성급 장교 규정 삭제

국직교육기관 조직개편사항 반영

수업료 징수 규정 개정

52

군인사법3

일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5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국방부장관의 군관할공역 관리에 대한책임과 권한을 법에 명시

군관할공역 이외의 비행시 군용기의 법적용 범위의 한계를 명확화

54

방위사업법

일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정 및 방위사업법분법 이후 법체계 정비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제도 개선 및 중소기업 우선선정 근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군수품 품질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

55

병역법1

일부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56

군인보수법

일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초임호봉 조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

57

예비군법

일부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운영 근거 및 군인사법과 병역법과의 관계조항 등 신설

고의 또는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

58

병역법2

일부

평시복무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소집 기간 개정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

59

온천법

일부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61

경찰공무원법

일부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거 마련

62

소방공무원법

일부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재직기간 단축 근거 마련

63

소하천정비법

일부

중기계획 승인절차 및 예산확보 의무화 규정 신설

소하천등 무단 점용·사용에 따른 벌칙 강화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20년 일몰예정* 감면 대상 정비

* '20년 일몰: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자경농민,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5

지방세기본법

일부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6

지방세법

일부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7

지방세징수법

일부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납세편익 제고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도입 및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소규모 공공시설 중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특칙조항 신설

71

소방장비관리법

일부

법률에 명기된 용어 변경

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한 설정

·도지사의 소방장비 점검 및 정비업체 지정 권한 근거 마련

7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 근거 마련

안전체험관 설립시 행안부장관과 사전협의 근거 마련 등

7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7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예방규정확인평가제 도입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벌칙 추가

7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관련, 지자체장의 승인대상 명확화

76

주민등록법

일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결정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변경신청에 대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내 심의 완료하도록 개선

전입세대 열람 위임근거 명확화를 위한 근거 마련

7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의 위헌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78

문화재보호법1

일부

문화재매매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7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8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81

문화재보호법2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 융자 명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사업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자금과 융자사업의 자금을 구분

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체육시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직권말소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관련, 지자체에서 관할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휴업통보 기한 개선

회원 규정 명확화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사고시 행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영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직권말소 관련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

과태료의 최고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정

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공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 마련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정비

88

저작권법

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89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복지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작성 근거 마련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산림자원조성경영관리 및 공익적 기능 향상까지 포괄하도록 개정

산림사업 대행위탁 기준 정비

임목벌채 등 제도 개선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2

말산업 육성법

일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3

한국마사회법

일부

마주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싸움소주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의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6

축산법

일부

수정사, 가축거래상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8

식물방역법

일부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거 마련

벌칙 규정 신설 및 과태료 규정 개정

재등록 제한기간 설정

10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사업 설계시공감리 분리 근거 신설

101

농약관리법

일부

농약 비의도적 오염분쟁 조정절차 근거 마련

항공방제업의 등록요건, 절차 등 근거 마련

수출전용 농약, 가정원예용 희석 농약의 정의 신설 및 별도 등록유통근거 마련

행정청의 밀수농약 사용 농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교육지도감독기관으로 추가하고, 권한의 위임근거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국가시험 전환

전문가양성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제도 마련

산림교육전문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03

인공광 활용 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인공광 활용 농업 연구개발 촉진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취소 근거 마련

수입농기계 유통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등

105

종자산업법

일부

종자관리사와 보증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근거 마련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화

교육 및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근거 마련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묘목의 품질표시사항 개선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등 중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상향 등

106

농지법

일부

농지처분 의무이행기간 단축

상속 또는 이농 농지도 농업 이용의무를 명확히 규정

10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등 조항 신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의 공공 및 민간사업자 기준 통합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기업 신설 등

에너지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

에너지진단 지정취소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국가열지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고시 근거 규정 신설

10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규제 일몰기간 연장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 근거 마련

109

실용신안법

일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보호기간을 줄이고 구제수단의 일부 제한 등

110

산업표준화법

일부

고의적 불량 KS제품 유통에 대한 인증취소 사유 확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1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신재생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설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근거 명확화

홍보사업 시행자 업무수행 범위를 원자력에서 전력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로 확대

1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규정 마련

조례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사항 위임

113

의료급여법

일부

의료급여증 발급선택 및 자격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신설

1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인력지원전문기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 규정 마련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시 공개규정 마련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지도전문의 지정 및 지정취소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116

영유아보육법

일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심의하도록 규정

117

악취방지법

일부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시 행정절차 명확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 미이행시 지정취소 처분 근거 마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선임된 자가 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하위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완

권리 및 의무승계 규정 신설

11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운행차의 소음 개선결과 확인검사대행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시험기관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살생물제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유해화학물질영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7

먹는물관리법

일부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먹는샘물 등 제조·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28

물환경보전법

일부

측정기기관리대행업, 폐수처리업자 관련 결격조항 정비

129

하수도법

일부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 근거 및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및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1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위해외래생물 방제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

위해외래생물 불법취급 의심업체도 사업장 검사 대상에 포함

13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지연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재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4

자연공원법

전부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공원특별보존지구, 공원협력구역 등 신설

13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할당계획 등의 내용정비 및 수립절차 개정

배출권 파생상품, 회원, 중개회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36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 수량수질 기준 설정 및 관측망·측정망 통합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37

직업안정법

일부

·무료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재창업 제한기간을 현행 5년보다 완화

1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부정수급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액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부정수급 훈련기관 위탁·인정 제한 기간 및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기간 확대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책 마련

1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1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14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감정평가사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2

골재채취법

일부

골재채취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14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어업감독공무원이 어항 내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한 승선조사 및 양륙금지 등의 조치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사유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임시검사)사유 추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 신설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유에서 종사자 부정행위를 삭제

14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마리나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

선박평형수처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수중레저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4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해양심층수개발업 등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해양환경공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1

염업조합법

일부

염업조합 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보관관리인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3

항로표지법

일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4

해운법

일부

운항관리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연료유의 공급, 확인 등 근거 및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155

해사안전법

일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해양안전지식의 보급, 해양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한 근거 및 재정지원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안전진단대행업·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요건 및 해상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관련규정 개정

선박소유자 개선명령 및 사업장, 선박 출입점검 근거 규정 마련

해적위험해역 설정 근거규정 변경 등 규제 합리화

해양특수경비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전통시장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 폐쇄근거 신설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명확화

상인회 등록취소 요건 중 동의율 규정 명확화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 조정

15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자연장국립묘지 운영 근거 마련

국립묘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개선

시민참여제도 도입

고궁 등 이용지원 대상에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포함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궁 등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불공정 개선

1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고궁 등 이용지원 규정 근거 마련

16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법

제정

법인 설립 및 사업범위, 정부출연경비지원,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운영방식 등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

교육훈령경비 반납 관련 연대보증 제도 폐지

163

국가공무원법 1

일부

국가공무원 관련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64

국가공무원법 2

일부

전문직 공무원제도 추진 시 부처 공통 전문분야 지정

165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비례,부당결부금지원칙등) 명문화

적극행정의 추진, 신고의 효력 등 입법공백사항 보완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간소화

16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품질인증변경을 사후신고로 완화

품질인증제품 광고·지원 근거 마련

법 적용 대상 시··구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16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당연취소 사유에 "속임수 등으로 등록지정받은 경우" 명시

동물실험시설 등 등록취소 후 제한 기한 완화

168

약사법

일부

의약품 특허목록 등 재심사기준 세부사항 위임규정 마련 등

우선판매품목 허가요건 정비 등

1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7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위치정보 접근 권한자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171

방송법

일부

과태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

1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1/3 미만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1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호별 방문 등 선거운동의 금지기간을 법률로 규정

1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지자체에 임시중지명령 권한 및 공개정보 검색 권한 부여

1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

일부

수시공시, 수익자총회 등 제도 개선

투자신탁 해지 사실보고기한 완화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

업무집행사원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보유한도 완화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가능 여부 명확화

1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

일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인가요건 및 운용제한, 특례요건 등 마련

17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

1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사전협의제도 신설

1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부패신고신고기관 확대 및 비위면직자통지 의무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형태에 따른 명칭 다양화

고충민원 조사결과의 감독기관 등 통보 근거 마련

18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수사기관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수사결과 통보 근거 마련 등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금 지급 신설, 보상금 상환제도 도입 등

181

원자력안전법1

일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처분 등 관련 규제 정비

182

원자력안전법2

일부

원자력안전재단 기본경비에 대한 기금활용 근거 마련

신고 관련 조문 정비

183

원자력안전법3

일부

대형가속기시설 허가 제도를 2단계로 개선(건설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정보공표 근거 마련

184

국가인권위원회법1

일부

위원회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전자적 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185

국가인권위원회법2

일부

조직, 예산 독립 및 인권위원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기타 위원회 권고 효력 강화 등

186

인권기본법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 체계의 제도화

국제인권 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 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정책 수립, 집행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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