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연장 안내
○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연장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2급) 이상인 시험성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행대로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