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올해부터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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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올해부터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1.21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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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인정기간 3년→4년으로 연장
올해부터 적용…수험생 부담 완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부터 입법고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1년 늘어나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21일 올해 치러지는 입법고시부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하나로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지만 입법고시는 3년으로 1년 짧아 5급 공채와 동일하게 연장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올해 입법고시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 입법고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수험생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험 주관사가 자체 설정한 성적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연장된다.

한국사 성정 인정범위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입법고시 응시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하며, 기준점수(2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은 현형대로 2년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3월 14일 시행되며 5급 공채보다 2주 후에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2월 4일부터 10일까지며 제1차 시험장소 공고일은 3월 6일이다.

한편,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제1차시험 대비 법률저널 6회 PSAT 전국모의고사가 설 명정 다음날 26일 서울 등 전국 6대 광역시도에서 시행된다.

서울은 신림중, 구로중, 광희중에서 치러지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고사장에서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제6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설 연휴 기간에 치러지지만, 5급 공채 시험을 한달 앞두고 시행하는 시험이라 수험생들은 설 연휴도 잊고 PSAT 전국모의고사에 ‘올인’하며 PSAT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총 10회 중 18일 전반기 시험일정이 완료되고 오는 26일부터는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후반기 첫 시험인 제6회부터 마지막 10회까지는 장학생 선발도 겸하기 때문에 본시험을 방불케 하는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올해 제11기로 선발하는 장학생에게는 총 1천5백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면학 장학생은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재단 협찬으로 5명을 선발하며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에게는 총 1천만 원 장학금지 지급된다. 성적 우수 장학생은 전국모의고사 제6회∼제10회까지 모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1등 미래상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희망상(2명)에는 각 150만 원, 인재상(10명)은 각 5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6회에도 ‘에어팟 2세대’(정가 199,000원)의 세 번째 주인공도 찾는다. 에어팟 상품을 수여하는 회차는 2회, 5회, 6회, 8회, 9회, 10회 총 6개다. 에어팟 수여는 더욱 많은 응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한한다. 수상자가 중복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선정, 증정한다. 차점자가 평균 점수가 같다면 역시 상황-자료-언어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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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ㄴㄻㅇㄴㄹ 2020-11-11 03:19:51
아니 영어도 같이 맞춰야지 뭐하는거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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