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 밥그릇 논리에 밀려난 로스쿨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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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 밥그릇 논리에 밀려난 로스쿨의 꿈!
  • 이성진
  • 승인 2020.01.20 18: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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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대표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제9회 변호사시험의 대장정이 끝났다. 올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법조유사직역 종사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론은 다르다.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는 선진국 대부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쪽은 종사자의 적정 수입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고비용을 이야기하니 양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필자는 변호사 숫자가 적으니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로 있으니 변호사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단체에 맡기고,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변호사가 너무 적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 본다.
 

변호사시험장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1. 변호사가 늘어난다 해도, 변호사 수임료는 낮아지지 않는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야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질 거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과거 변호사가 1만을 좀 넘는 숫자였을 때에 비하여 지금 변호사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입장벽이 낮아 매우 많은 종사자가 있는 이, 미용사의 예를 든다. 미용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커트비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주장도 보았다. 치킨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치킨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두 현재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하는 주장이다.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하여 실제 법무비용은 낮아질 수 없으니, 변호사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없고, 변호사의 수입만 줄어들게 되어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만 늘릴 뿐이라는 것이다.변호사님들이라 브랜드 미용실을 다니고, 브랜드 치킨을 드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브랜드 미용실들의 커트비용이 비싸지긴 했다. 하지만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의 나이 지긋하신 이모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은 커트비용이 7천원이다. 주변에 미용실이 많다보니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 수 년 전, 우후죽순처럼 미용실들이 생겨날 때 블X클럽 등의 남성 전용 미용실이 생겨나며 남성들의 커트비용을 낮춰주던 것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다. 저렴한 미용실은 동네 곳곳에 있다. 필자는 몇 년째 머리를 혼자 깎는다. 신병들 머리처럼 짧은 반삭 상태를 유지하다보니 혼자 깎는 것이 가능한데 굳이 머리에 돈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치킨은 어떨까? 비싸기로 유명한 교X치킨, BB땡 치킨만 치킨이 아니다. 또X이치킨, 부X치킨 등 저가 치킨 체인점과 모 대형마트의 통X치킨 등, 치킨 가격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저가 치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정에 에어프라이어가 저렴하게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냉동 치킨을 사서 데워먹는 경우도 늘어났다.법원의 소송 중 나홀로 소송 비율은 7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비용이 충분히 낮아진다면 이들 상당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다. 종사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도리어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벅찬 국민들은 나홀로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다. 마치, 이발비가 비싸 혼자 머리를 깎고, 치킨 가격이 비싸 냉동치킨을 사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 것처럼.

2. 업계에서 말하는 대로 변호사는 정말 너무 많은가?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보았다.

“서면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숫자가 매우 많다고 주장함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변호사사무실에는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는 ‘서면사무장’이 존재한다. 서면 사무장을 직원으로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주된 상담을 변호사가 하고, 서면의 기초가 될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변호사가 했으며,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가 검토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비단 서면사무장의 경우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차적 상담은 비법조인인 사무장을 통해 이뤄진다.병원에서 주사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만 놓을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비 법조인이 서면을 쓰는 것은 어떠한가? 서면을 작성하는 행위는 주사를 놓는 행위보다 덜 전문적인가? 서면 작성을 변호사가 감독하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말하기엔 의사의 감독을 받더라도 비 의료인은 주사를 놓을 수 없다.병원의 모든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손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일차적 법률상담,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는 행위 모두 법조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저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 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었기에 사용된 방법일 뿐이다. “서면 사무장을 고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사무를 비법조인이 처리해도 무관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법률사무를 비법조인에게 맡기는 것은 법조인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는 것을 이젠 깨달아야 한다. 또한, 법률사무의 중요한 부분을 비법조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 방송대학교 로스쿨 도입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통한 로스쿨 정상화가 먼저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는 부실로스쿨을 정리하여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지면 로스쿨의 교육이 부실화 된다고 보는 필자는 변협의 이 주장이 그저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기 위함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4년 연세대 의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의사들 중 60퍼센트 이상이 새내기 의사의 진료능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들은 새내기 의사의 진료능력을 보완할 방법으로 실습을 더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들 중 누구도 합격률을 낮춰 진료능력을 강화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이론 강의만 많고, 실습이 적은 교육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과거 서남대 의대의 폐교 논란이 한창일 때, 서남대 의대가 문제되었던 이유는 실습 시스템이 열악했기 때문이었지 서남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도리어 서남대 의대 졸업생의 국시 합격률은 다른 많은 의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부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변호사가 수험서를 외워 필기시험을 잘 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면, 로스쿨이라는 교육시스템은 있을 이유가 없다. 그저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것으로도 변호사의 숫자를 늘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모의재판 등의 각종 실무 교육을 통해 의대와 유사한 실습 중심의 도제식 교육을 실현하고자 도입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로스쿨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도제식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린 제대로 된 변호사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 로스쿨 도입의 취지,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 양성시스템의 꿈은 “변호사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법조인력 수급상황 고려”에 의해 낮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깨져버렸다.

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서열화나 로스쿨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 등 문제는 본질적으로 낮은 합격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최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한, 로스쿨 도입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할 수 없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방송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의 ‘본질적으로 낮은 합격률’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형해화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참여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할 때, 고비용의 사법시험 유사제도를 꿈꾸며 도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법시험 존치론자의 질문에 대해 ‘나는 로스쿨을 도입한 정부 사람이다’라는 동문서답만을 할 때가 아니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과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현 정부는 이제 로스쿨의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 방송대 로스쿨의 추가설치는 로스쿨 정상화 이후의 문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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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쿨러 패턴 2020-01-21 23:19:11
1 선동 과장 왜곡
2 인신공격
이 두가지 이외에는 이들이 합리적이고 솔직한 말을 하는걸 본적이 없다

반대 2020-01-21 14:13:0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급했죠. 질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높일 수 없다고. 50%도 충분히 높은 합격률이에요.

돌턴 2020-01-21 09:00:50
강제동원령로스쿨조차 입학 못해서 로스쿨 입학문턱 낮춰달라는 시위하는 친구들 보는것같군

기득권 2020-01-20 21:08:17
이런글이 바로 기득권의 민낯임
자신에게 불리한 요소는 일언반구도 안함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은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함
1 전세계 한국식의 엄격한 정원제 법조양성시스템은 없음
2 대륙법계의 국가들중 3년간의 단기간에 응시자대비 50% 이상이나 자격증 남발하는곳 없음
3 로스쿨 특권지키기가 궁극적 목적인데 대한민국에 법학부 일반 법학대학원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음
4 현행의 한국식 로스쿨이라면 응시자대비 30%로 합격률을 낮추어야 함 그래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것 같음
5 학벌주의 양산, 고비용, 기회 불평등, 법학의 황폐화와 동시에 특권화
->한국의 로스쿨은 로스쿨 관계자들을 위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 가관인건 막상 변호사되면 변호사 숫자 늘리자고 안함

ㅇㅇ 2020-01-20 19:27:08
실력도 안되는 애들까지 전부 법조인 만드는게 로스쿨의 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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