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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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6)
  • 고선미
  • 승인 2020.01.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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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도 우편송달 등이 가능하면 공시송달 할 수 없다. 공시송달하려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한다.

 

3.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공시송달

 

4.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3.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독촉장은 전자송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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