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 적극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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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판결, 적극 항소할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14 18: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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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 파급력 다른 점 간과”
“타 자격시험도 석차 비공개…변시만 공개할 이유無”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원심 판결은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른 점을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원심 판결에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변호사시험의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 등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이나 석차 공개가 아닌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사실상 로스쿨 서열화 존재하고 어떤 로스쿨을 나왔느냐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이로 인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취업에 더 유리한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14일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적극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제9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법무부는 14일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적극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제9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진 논의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했으나 성적과 석차를 구별해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관한 법무부의 해석은 심판대상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18조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으로 성적 공개와 별도로 석차를 공개할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오히려 헌재는 “합격자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면 더 나은 성적과 석차를 얻기 위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과 선발시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상, 로스쿨에서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 교육의 형해화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원인이라고 보고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의 학교 교육, 좋은 성적을 위해 사설학원으로의 회귀 현상이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점도 이번 석차 공개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출신 학교가 변호사채용에 있어 주된 기준이 됨에 따라 로스쿨 출범 전부터 우려됐던 학교별 서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주장과는 대립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는 “과거에는 어느 대학을 나오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로 임용되고 대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됐으나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어느 로스쿨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용인돼야 할 법조인 등용문에서 반전과 역전의 기회조차 봉쇄한 채 입구의 차이를 출구의 차이로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적극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결론이 뒤로 미뤄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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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020-01-15 18:04:05
본질적으로 카르텔인 한국식 로스쿨
석차공개조차 못하겠다는 불투명과 이기심
전세계 이렇게 폐쇄적이고 기득권적인 제도가
또 있으랴?ㅋㅋ
석차공개라도 해야 기존 학부 로스쿨 서열이
깨지겠지ㅉㅉ

석차 공개 찬성 2020-01-15 15:09:06
로스쿨 서열화를 깨부술 방법은 석차 공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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