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검경 관계 속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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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검경 관계 속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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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의 일환
업무 과중으로 형사・공판부 확대추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공판부의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일(금)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개최됐다. / 사진: 법무부
지난 3일(금)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개최됐다. / 사진: 법무부

이는 공수처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는 정식 직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부 검사 인원은 대폭 늘려 형사부 강화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기에도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을 폐지한 바 있으며 △’18년 창원지검, 울산지검 특수부 폐지 △’19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부 축소 건의 발표 등을 통해 규모가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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