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러 한인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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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러 한인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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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발생한 미국 동시다발 테러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17일까지 확인된 한인 피해자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근무자 등 실종 16명과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2명 등 사망자 약 18명과 부상자 2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망자 18명중 이번 테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망자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희생자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또 과거 미국내 대형 테러 사건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 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유사한 위로금 지급이 예상된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밖에 다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괌참사 관련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 소송을 맡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대륙의 존 김(한국명 김준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입힌 재판 상대방이 필요한데 이번 테러는 이를 찾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러의 주역이 밝혀지더라도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밖에 한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나 사고 건물주, 사고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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