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상표권 도용’ 대리한 변리사,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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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도용’ 대리한 변리사, 윤리위 회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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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 사명·직무윤리 강화 위한 법개정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에 대한 상표권 도용 시도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력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청 유튜브 영상 캡처
특허청 유튜브 영상 캡처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의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 강화,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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