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 변리사 42%, 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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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등록 변리사 42%, 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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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전문성·직업윤리 관리에 구멍” 우려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 일원화’ 법개정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상당수의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9일 “특허청에 등록변리사 가운데 상당수가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리사법 제11조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중 42%(4049명)가 변리사법 제11조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리사회 미가입 변리사의 대다수가 변호사인 점이 눈에 띈다. 변리사회 미가입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95%(3836명)에 달하고 있다. 변리사시험 출신과 특허청 경력자 출신은 각각 4%(150명), 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 가입 의무 뿐 아니라 변리사 등록의무도 위반한 채 변리사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변리사 의무연수나 직업윤리 준수 등 변리사 자격 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대한변리사회
자료:대한변리사회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자가 정부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소극적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변리사법 제11조를 위반한 변리사 129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변리사회는 “전체 미가입자 4045명 중 129명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휴업자를 제외하는 등 징계대상자를 임의로 축소하고 징계 수준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형식적인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징계 대상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 7명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원형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법 위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변리사회의 ‘개업회원증명’을 변리사 증명서류로 요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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