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의 미래 시대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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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의 미래 시대의 사명
  • 김종민
  • 승인 2020.01.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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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통합과 소통은 오간데 없고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불신과 배제의 골은 깊어만 간다. 경제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민생의 고단함은 하루하루를 넘기기조차 쉽지 않은데 희망과 미래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운다.

작년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진통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 되겠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희망과 전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시민사회라는 4개의 축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위기의 전조를 알린지 오래고, 시민사회는 공동체정신을 잃고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애덤 스미스는 부패한 권력계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법률체계와 행정시스템을 부당하게 이용할 때 국가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상태에 빠진다고 했다. 국가가 정체상태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과정을 모두 지배할 때라 하였다. 수백년 전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고위 법관 톰 빙엄은 법 제도를 평가할 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법적 권리와 책임의 문제는 재량권의 발휘가 아닌 법의 적용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각료와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권한의 선을 넘지 않고 권한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 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판결절차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법치주의가 어느새 복잡한 법률과 규제만능주의, 법의 통치가 아닌 법률가들의 통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도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민사회가 부패의 위험에 빠졌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궁극에는 국가 전체를 정부라는 목동을 따라다니는 부지런하지만 겁 많은 가축의 무리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활기차고 지혜로운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반대말은 무책임한 사회다. 개인의 집단적 힘이 자유로운 행위로 발휘될 때 인간이 얻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통찰은 영원한 진리다. 공정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확립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공정하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핵심이다. 20세기의 교육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의 교육 목표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의 분열과 세대간 갈등의 극복도 좋은 교육을 통해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 보지만 언제나 헛된 꿈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불행한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선장과 항해사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지혜롭고 현명한 시민이 깨어있을 때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이 있다. 위대한 개인의 힘을 각성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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