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수사 차단 위한 검찰 인사는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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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수사 차단 위한 검찰 인사는 수사방해이자 직권남용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01.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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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진을 ‘완전 해체’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검찰 인사를 놓고 종일 대검과 신경전을 벌이던 법무부는 오후 7시 30분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중용하고,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맹목적인 ‘친문(親文) 추종자’ 외엔 없을 것이다. 이번 기습 인사의 내용을 보면 현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좌천됐다. 반면, 핵심 요직엔 친문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됐다. 중요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옮기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검찰 간부들은 불과 6개월 전 그 자리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휘둘러 보복을 가하고 강제로 수사에서 손 떼게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심각한 것은 수사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해체한 점이다. 인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였다. 추 장관 측근이 송철호 시장 측과 청와대 관계자를 연결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 장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이 그 혐의를 덮기 위해 법과 절차를 짓밟고 수사 검사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형국이다.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다.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적폐청산 때는 피의자 신분의 전직 장군과 검사·변호사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를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는 “우리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후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와 여권으로 향하자 개혁 운운하며 좌천 인사를 한 것은 염치 잃은 철면피다. 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로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없이 인사를 강행한 것도 문제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대검은 인사 명단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밤중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저질렀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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