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무원시험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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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무원시험 ‘이렇게 바뀐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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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하반기 모의 PSAT, 재경직 신설 등
9급, 서울시·기상직 문제 인사처 출제 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공무원 선발은 2월 말 법원직 시험을 필두로 국가직 9급 등 한해 일정이 시작된다. 속속 발표되는 선발인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제도와 관련해 달라지는 점이 있다.
 

2020 공무원 시험제도
2020 공무원 시험제도 / 법률저널 취재결과

먼저 국가직 9급은 조경직 시험이 신설됐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과목이며 총 7명(일반 6, 장애인 1)을 뽑는다. 직렬 이름만 봤을 때는 임용 후 환경부에서 일할 것 같지만 주요 근무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밖의 수요부처다.

시험 과목 중 조경학은 조경일반(미학, 조경사 등), 조경시공구조, 조경재료(식물재료 포함), 조경생태(생태복원 포함), 조경관리(식물, 시설물 등)를, 조경계획 및 설계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 조경계획과 설계과정, 공원・녹지계획과 설계, 휴양・단지계획과 설계, 전통조경계획과 설계를 본다.

조경직 준비생 대부분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경직 신설 첫해가 합격의 기회일 수 있다.

올해 시험부터는 서울시 과목 일부를 인사처에서 출제한다. 출제과목은 △9급 37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사회, 과학, 수학 등) △7급 15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이다.

다만 올해 3회에 걸쳐 진행하는 서울시 시험 중 1회 시험은 추가채용 시험이기에 서울시 자체출제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기상직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을 인사처에서 출제하고,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은 기상청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다.

공통 사항으로는 고교선택과목의 출제범위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사회(정치와 법 개정교과명 반영) △과학(물리학 Ⅰ 개정교과명 반영) △수학(미적분Ⅰ 제외, 수학 추가) 등으로 조정됐다.

국가직 7급 시험에서는 재경직이 신설됐으며 10명(일반 9, 장애인1)을 뽑는다. 시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이다.

신설된 재경직은 기존 회계 7급과 시험과목명이 동일하기에 이미 시험공부를 해온 회계직 준비생들이 재경직을 준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세무직 준비생들도 행정법만 준비하면 재경직 합격을 엿볼 수 있기에 예상외로 재경 7급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올해 국가직 7급시험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확대된다. 2018년 기준 국가직 7급 지방인재 실질 채용비율은 23.7%였다. 다만 정부안에 따르면 ’22년까지 30%로 단계적 높아지기에 올해에도 지방인재채용비율이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7급은 내년도 본격적인 제도개편에 앞서 올 하반기에 모의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한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개편되는 7급 공채 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은 상반기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직 7급에 PSAT을 도입할지에 관한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난 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직 7급 PSAT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7급 지원자 대비 낮은 설문 참여 등으로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직 7급 시험은 2021년부터 한국사와 영어가 대체됨에 따라 국어, 헌법, 행정학, 행정법, 선택 1과목(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 5과목(일행 기준)을 치른다.

PSAT을 도입할지에 관한 여부를 떠나 내년부터는 지방직 7급 과목이 5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9급 준비생들이 7급 시험에 응시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시험은 2022년 개편과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된다. 시험과목 개편안을 다룬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24일 공포(대통령령 제30271호) 되었으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 기준점수 등 세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은 세부 기준을 재정비해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올해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 선발시험부터는 남녀통합채용이 시행된다. '19년 하반기부터 경간부 남녀 구분모집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수험가에서는 여성 수험생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에 경쟁률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고졸 신입생 수를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남녀통합선발을 추진한다. 2021년도 선발은 올 하반기에 채용일정을 마무리하기에 입학정원, 입학연령 등 경찰대 입학의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 이에 경찰대학은 올 상반기 본청과의 협의, 예규 개정 등을 통해 경찰대학 입학요건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경찰대학
자료: 경찰대학

소방은 담배에 부과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이 45%로 인상됐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해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충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은 올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직화의 일환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인재 7·9급 선발인원도 확대된다. 올해 지역인재 7급은 지난달 공고를 통해 지난해 140명에서 5명 증가한 145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도 선발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지역인재 7급은 7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20%를 선발할 예정이다. 당초 지역인재 9급도 ’22년까지 9급공채 선발인원 대비 10%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부 등 권고에 따라 ’22년 20%까지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도 확대된다. 국가직 시험에서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7.2%(338명)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채용요건이 경력 3년→2년 이상, 석사→학사 이상 등으로 크게 완화된다.

저소득층도 국가직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8명)를 뽑는다. 이는 지난해 136명 선발보다 2명 늘어난 수치다. 현재 저소득층 선발은 9급에 한정돼 있지만 7급 공채에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 중이다.

다만 7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신설로 올해 채용인원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올해 입법예고를 통해 7급 저소득층 모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법령이 정비되면 7급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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