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정원’ 아닌 ‘입학자’의 7%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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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정원’ 아닌 ‘입학자’의 7%여야”
  • 이성진
  • 승인 2020.01.08 18: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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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 OOO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인원과 관련하여 일부 로스쿨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로스쿨에서 법령에서 정한 인원보다 특별전형 입학자를 조금 뽑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로스쿨 입시는 각 학교가 할당받은 인원 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여기서 특별전형이란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조계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등에 비춰보면 각 로스쿨은 특별전형 대상자를 뽑기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입학자’는 시행령 제6조의 ‘정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시행령은 ‘정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에서 명확히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은 로스쿨이 ‘정원’의 7%만 특별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원보충제도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30~31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된 25개 로스쿨 공동입시설명회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8월 30~31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된 25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의 한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현재 각 로스쿨은 결원보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전년도에 발생한 결원을 다음 연도 입시를 진행할 때 기존의 정원에 추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로스쿨이 정원을 꽉 채워서 입학자를 선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해의 ‘입학자’의 수는 정원의 수와 결원보충인원으로 선발한 인원수의 합이 됩니다. 즉, 결원보충인원의 숫자까지 합치면 입학자의 수는 정원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원 내로 입학한 사람이나 결원보충으로 입학한 사람 모두 ‘입학자’입니다. 때문에 결원보충인원으로 입학한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결원보충인원을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특별전형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결과 총 132명(정원 120명+ 결원보충 12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형은 9명을 선발했습니다. 132명의 100분의 7은 9.24명이므로 특별전형으로 10명 이상 뽑았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위반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연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원보충인원이 큰 많은 학교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예 : 경북대학교 등)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 학사제도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결원보충인원이 다음연도 2.28. 최종 확정되므로 특별전형 선발 인원 예측이 불가한바, 특별전형 선발 인원 산정의 기준시점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모집공고일”로 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로스쿨에서 결원은 대부분 다른 로스쿨로 다시 입학하는 이른바 ‘반수’가 절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반수의 합격은 대부분 다음 연도 1월~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결원도 다음 연도 1~2월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입생 모집공고일인 전년도 6~7월 즈음에는 결원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산정기준 시점으로 정한다면 그 숫자는 결원보충인원을 제외한 단순히 ‘정원’의 7%로만 계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결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기인 모집 공고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서 특별전형 입학자만 그 인원의 수를 고정시켜버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절대다수의 결원은 모두 일반전형으로 선발해버리는 현 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특별전형 7% 이상 선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또한, 결원보충인원이 2.28에 확정되므로 그 전에 결원보충인원의 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원보충인원의 최종확정일은 다음연도 2월 28일이 맞지만, 실제로는 모든 학교가 그 이전에 결원보충인원을 확정 짓고 입시를 마무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세대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학년도에 연세대학교는 결원보충인원을 포함한 최종합격을 2019년 1월 12일에 통보완료 하였습니다. 이는 2차 추가합격자에게 했던 통보로써 최종적으로 모든 합격자가 결정된 날짜입니다. 즉, 2월 28일 이전에 이미 결원보충인원이 확정이 되었고 결원보충인원 전원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만의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2.28일 전에 입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의 설명대로 2월 28일 이전에 결원보충인원의 인원예측이 안 된다면 결원보충인원은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전형으로도 뽑지 말고 기다렸다가 2월 28일에 결원보충인원이 확정되면 그때 결원보충인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학교가 실질적으로 결원보충을 포함한 신입생선발을 2월 28일 이전에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결원이 다음 연도 입시의 최초합격자 등록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전형 선발 인원 산출기준시점을 그 이후로 미뤄서 실질적으로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 모든 학교가 추가합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때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인원 배분을 조정하여 충분히 7% 규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결원보충인원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원예측의 어려움을 핑계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령에서 ‘입학자’의 7%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특별전형대상자를 예상보다 더 뽑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각 학교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결원보충인원수의 예측 가능 여부는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학교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사제도과에서는 실제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뽑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로스쿨 입시가 이미 진행되어 최초합격자 등록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올해도 많은 로스쿨이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전형 입학 인원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로잡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추가합격자 모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 이번 입시에서도 인원 배분을 통해 ‘입학자’ 7% 규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로스쿨은 지금이라도 실제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디 본 기고문을 통해 각 로스쿨이 법에서 정한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라는 규정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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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서 2020-03-04 14:45:09
기사 내용 완전 맞는 말... 법령을 만들어놨으면 지켜야지

ㅇㅇ 2020-01-08 22:03:46
결원된 인원의 입학시 전형유형에 따라 결원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결원보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ㅇㅇㅇ 2020-01-08 21:56:32
제주대 로스쿨 입시요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2020학년도 「정원 외」 인원
(결원보충)은 2019학년도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선발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전형유형의 가군/나군 예비후보자 중에서 총점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결원보충은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며, 결원인원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결원
발생순서에 따라 충원대상자의 유형(일반전형, 특별전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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