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직 채용에 필기시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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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직 채용에 필기시험 추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0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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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50~100 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
선발 방식 대폭 개선해 공정·투명성 강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부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필기시험을 추가한다. 시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던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부서 요청 때 수시 선발하던 방식도 인사부서인 시청 자치행정과가 총괄해 연 3~4회 정기 채용하기로 했다. 배점 비율은 서류 20%,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 40%, 심층 면접 40%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에 한해 2차 필기시험은 수리, 문제해결, 기술, 정보이해 등 50~100개 문항의 객관식 직업기초능력평가로 진행된다. 아울러 100~250개 문항의 객관식 문제 풀이 형식의 인성검사가 이뤄진다.

사무직 응시자는 필요 시 주관식 전공 시험을 추가한다. 일반 노무직은 체력 검정이 추가돼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 6개 체력검정 평가에서 3개 이상이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3차 심층 면접은 서류와 필기의 합산 접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인성검사를 통해 파악한 개인의 장점을 활용해 면접 평가한다.

성남시 조직 내 공무직 근로자는 전체 직원 2,825명(정원 기준)의 31%인 884명이다. 참고로 공무직은 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관리원 등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본청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남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확 바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는 응시자 누구나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수인력 채용과 함께 성남시 인사행정에 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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