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의 적절한 비용부담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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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의 적절한 비용부담 방법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0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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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토론회 개최
“현행 일률적 패소자부담 방식,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익소송의 적절한 비용부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8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공익소송이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권리구제,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법원은 보호적 비용명령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외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처럼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일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은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발제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송상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이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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