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도 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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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도 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 정비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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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별 사안마다 직무수행능력 검증할 것”
한정후견부터 정비 후 피성년후견까지 확대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중 ‘피후견인’이 삭제되고 ‘직무능력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현행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또는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각각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형태로 보호하는 제도다.

당초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은 그대로 두고 ‘피한정후견인’ 부분만 삭제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제처는 3일 “이번 정비의 범위가 반드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제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자격취득, 공직 임용, 임직원 채용 등 광범위한 직무에서 원천 배제 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지난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피후견인 결격조항에 대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피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결격조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정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전체적인 정비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고, 채용 여부 판단은 각 법령에 규정돼 있는 시험제도와 신체검사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개별 사안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제도의 운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제도를 급격히 전환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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