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컨설팅’ 89곳 지자체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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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법컨설팅’ 89곳 지자체로 확대 실시
  • 이성진
  • 승인 2020.0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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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컨설팅 희망 모든 기초지자체에 지원 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지원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2020년에 성남시, 창원시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법제처는 자치입법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이같은 입법컨설팅 운영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2017년 30곳, 2018년 50곳, 2019년 60곳 등 그 동안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그간 축적된 입법컨설팅 경험 및 사례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지원 컨설팅 절차는 조례 개정안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을 하고 법제처는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해 공문(온나라)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에 회신한다. 지자체는 컨설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 추진현황 또는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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