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3)-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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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13)-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20.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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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직권남용과 날치기의 원흉이 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512조의 ‘퍼주기’예산, ‘엉터리 연동형’ 비례대표선거법, ‘게슈타포’ 공수처법을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국회법상 교섭단체도 아닌 소위 4+1 협의체가 통과시킴으로서 제20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2020예산은 4.13총선용으로서 무려 60조원이나 빚을 내 만든 ‘빚덩어리 예산’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겐 증감액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통과시킨 ‘깜깜이 예산’이다.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써보겠다는 얘기 다름 아니다.

선거 주요 참여당을 배제하고 강제로 통과시킨 이번 선거법개정 절차는 세계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거니와 그 내용도 정당의 이해관계로 ‘누더기’가 되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총선 시 50개 이상의 정당난립이 예상돼서 투표용지 제작도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법은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입법이다.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므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하명수사기관이 되고 실제로 ‘정적제거수사처’와 ‘정권비리보호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비슷해서 결국 우리도 독재국가로 가게 되고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송철호’ ‘유재수’ 사건 등과 같은 대통령을 포함 그 측근비리 수사는 엄두도 못내게 되는 것이다. 이번 ‘날치기’ 법안통과의 특징은 일단 ‘패스트트랙’ 통과 뒤 법안 바꿔치기로 좌파의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야바위’ 수법으로 명백한 위법이며 당연 무효인 것이다.

어떻든 새해 우리 국민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나라의 진로를 다시 정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실제 맞닥뜨려야 했다. 탈원전 자해극, 엄청난 포퓰리즘 세금공세, 초유의 저성장, 반기업정책, 고용참사, 민노총 폭력, 교실내 좌파 정치교육, 정권의 선거공작, 실세들의 비리 은폐 등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탈원전정책’은 한국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월성 원전1호기 영구정지안이 지난달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12월 총 400억 달러 규모의 UAE 바라키 원전 4기 수주해서 당시 우리는 ‘세계 원전 1조달러 시장이 열린다’ 고 흥분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원자력업계는 파장 분위기인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기에 최근 국무총리 후보로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지명하고 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3권 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 일제 치하 징용공 배상판결,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는 조작과 오역투성이로 제작된 ‘백년전쟁'에 대한 면죄부 등으로 스스로 현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한편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고영주 의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1년여 전 9.19 남북군사합의 후 고발한 문재인 형법상 여적죄, 이적죄 등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역사적이고 평화적인 ’문재인 퇴진‘ 집회를 주도한 국민혁명위원회 전광훈목사(의장)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광훈목사에 대한 영장청구와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종교·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으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기독교지도자 시국선언문’에서도 현 정권은 분명 북쪽을 향하고 있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무려 10가지 이유로 그 중지를 천명하고 있다.

어떻든 이번 국회에서의 ‘날치기’ 행위는 일종의 ‘친위 쿠테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 모두는 크게 각성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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