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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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된다
  • 이성진
  • 승인 2019.12.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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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봉사 대체 벌금 상한 기준 300→500만원 상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돈이 없어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이 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이었다.
 

법무부는 “하지만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한 것”이라며 배경을 밝혔다.

즉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화 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하고 있어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2018년 1월 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것.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혜대상이 약 97%까지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노역장 유치 감소로 국가예산 절감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소외 계층 등 국민 복지 증진 ▲당사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기여 등의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

한편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은 400시간이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명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지역사회 지원, 긴급재난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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